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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6 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가이드
- 지원 금액: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~24개월 지원, 총 240~480만 원 상당)
- 지원 대상: 만 19세 ~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(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독립 가구)
- 신청 채널: 복지로(Bokjiro) 웹사이트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지급 방식: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
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,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가장 큰 생활비 부담입니다.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 원씩 통장으로 꽂아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내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 기준이 얼마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보증금과 주택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
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, 부모를 포함한 '원가구'의 소득과 재산까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(단,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, 혹은 중위소득 50% 이상의 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원가구 기준 제외)
| 구분 | 청년 독립가구 (본인) | 원가구 (부모 + 본인) |
|---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총 재산 가액 | 1억 2,200만 원 이하 | 4억 7,000만 원 이하 |
2. 대상 주택 및 임대차 요건
- 보증금 및 월세: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보증금 월세 환산액 적용: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, 보증금 월세 환산액(환산율 약 5.5%)과 월세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제외 대상: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💡 대중교통비 5만 원대로 무제한 타는 법도 확인하세요
만 19~39세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과 함께 월 7천 원 교통비 할인 혜택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
👉 2026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및 신청법 보러가기3.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
-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: 복지로(Bokjiro)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
- 메뉴 이동: [서비스 신청] ➜ [복지서비스 신청] ➜ [청년] ➜ 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] 선택
- 필수 구비 서류 첨부: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(송금 내역서)
-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매달 25일경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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